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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06. 3. 15.
시행 2006. 3. 15.
개정 2008. 4. 3.
개정 2009. 3. 3.
개정 2009. 5. 26.
개정 2010. 7. 28.
개정 2012. 3. 13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는 부산지역 불교법인에서 운영중인 비영리법인 및
사회복지시설 등 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체로서 불교의 자비사상과 지혜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
소속기관간의 상호 정보교류와 직원들에게 교육·훈련·친목도모 등을 통해 불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
전문성 함양으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① 이 회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고 한다.
② 본 협의회의 영문표기는 The Busan Buddhist Council of Social Welfare Youth로 하고,
약칭은 B·B·S·W·Y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
2. 소속기관의 사회복지프로그램 공유를 위한 및 세미나 및 워크샵
3.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
4.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
5. 소속 회원기관 및 직원간의 상호 친목도모를 위한 연수회
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 회원 중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다음 각호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·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
가.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중 불교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
나.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불교사회복지지원 법인의 대표자
다. 불교인, 불교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

제6조(회원의 가입 등)
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
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본 협의회는 회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7조(회원의 임의탈퇴) 본 협의회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8조(회원의 자격정지)
① 본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 회의 활동에
참여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경우 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원의 의무)
① 본 협의회 회원은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, 비율,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10조(회원의 권리) 본 협의회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.

제11조(회원의 권리행사 방법) 본 협의회 회원은 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통하여
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12조(권리의 대리행사)
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 대리인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
한한다.
③ 대리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은 서식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원의 업무참여) 본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주요정보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회원이 협의회 운영에
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
제 3 장 이사회

제14조(임원의 정수) 본 협의회 이사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.
1. 고문 및 명예회장
2. 회장 1인
3. 수석부회장 2인
4. 부회장 약간 명
5. 감사 2인
6. 사무총장 1명
7. 기획조정실장 1명

제15조(임원의 선임)
① 본 협의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.

제16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각각 연임할 수 있다.(단,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.)
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
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8조(임원의 대우 등) 본 협의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,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고문 및 명예회장)
① 본 협의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,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과 명예회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②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결의로 각각 취임한다.



제 4 장 회 의

제1절 총 회

제20조(총회)
① 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둔다.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21조(총회의 참석대상) 총회의 참석대상은 이사회의 임원 및 운영위원 전원으로 한다.

제22조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해산에 관한 사항
3.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
4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5. 사업계획 및 예산 · 결산에 관한 사항
6. 임원 3/2이상이 부의한 사항
7. 회원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
8. 회원 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

제23조(총회 소집 등)
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2월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.
③ 임시총회는 전체 임원 2/3 발의 시 소집할 수 있다.
④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4조(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
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제25조(의결권 · 선거권의 대리행사)
① 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 대리인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 · 단체 및 시설의 임직원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6조(서면결의 등) 회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으로서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
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.

제2절 운영위원회

제27조(운영위원회 구성)
① 협의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를 보좌한다.
③ 운영위원회 참석대상은 회원기관 소속의 직원 중 기관장, 부관장, 부장, 과장, 사무국장, 원장 등으로 하되
각 기관당 1~2명으로 한다.
④ 운영위원회 모임은 필요에 따라서 사무국에서 주관한다.
⑤ 운영위원장은 본 협의회 사무총장이 겸직한다.
⑥ 운영위원 중 회원기관의 참여확대를 위해 구성한 분과를 대표하는 분과위원장을 둔다.
⑦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28조(운영위원회 업무)
1)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· 훈련에 관한 사항
2)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연수에 관한사항
3)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
4) 총회에 부의할 사업계획 및 예산 · 결산에 관한 사항
5) 협의회 홍보 및 학술 출판물 발간
6) 소속기관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7) 기타 본 협의회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


제 5 장 사무국

제29조(사무국)
① 본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소속기관에 둔다.
③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.
④ 간사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
제30조(조직 및 정원) 사무국에는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1. 사무총장
2. 사무국장
3. 사무간사
4. 총무간사

제31조(권한의 위임)
① 본 협의회 사무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.
② 본 협의회 회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일부의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32조(담당업무)
본 협의회 사무국 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) 당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
2) 예산의 편성 및 배정
3) 회칙의 제정 개폐 및 편찬
4)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· 훈련계획 및 실시
5)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연수회 계획 및 실시
6) 총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7) 회원 가입?탈퇴 및 관리
8) 문서의 접수 및 발송
9) 제증명의 발급
10) 포상업무(회원기관 직원 및 언론사)
11) 회계장부 정리 및 제반 증빙서류 정리
12) 소속회원 상호간의 연락 및 업무협의 조정
13) 홍보 및 학술 출판물 발간
14)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
15) 기타 본 협의회사업에 필요한 사항


제 6 장 회비 · 부담금

제33조(연회비)
①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.
1. 상시직원 10인 미만인 기관 및 시설 : 분기별 10만원
2. 상시직원 10인 이상 ~ 20인 미만 기관 및 시설 : 분기별 15만원
3. 상시직원 20인 이상 기관 및 시설 : 분기별 20만원
② 전항에 의한 연회비는 총회의 결의로서 조정할 수 있다.

제34조(부담금, 연수회비등) 본 협의회는 사업운영에 필요할 경우 회원 또는 임원에게 특별부담금 또는
찬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35조(부담시기, 절차 및 통지)
① 본 협의회 회장은 당해 연도 회비 또는 회원 부담금의 액수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직접
통지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부과된 회비를 각 분기별 말일까지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.


제 7 장 예산관리규정

제1절 회 계

제36조(사업계획 및 예산) 본 협의회의 매 회계연도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장이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에
작성하여 매년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37조(사업실적 및 결산)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장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
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절 예 산

제38조(예산총계주의 원칙) 모든 수입금과 지출금은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.

제39조(예산의 구분)
①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.
②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, 항, 목으로 구분한다.

제40조(예산의 성립) 예산은 총회의 의결로서 성립한다.

제41조(서류) 예산안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. 세입세출 대조 총괄표
2. 사업계획서
3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42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집행 또는 예산 추가집행에 충당하기 위하여
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계상할 수 있다.

제3절 세입과 세출

제43조(세입의 원칙) 모든 수입은 각 회계별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.

제44조(세입금의 연도)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입금은 수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.

제45조(세입금의 관리)
① 세입원은 전조의 세입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.
② 전항의 예금구좌는 세입금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.
③ 모든 세입금은 지체 없이 전항의 예금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.

제46조(일시차입)
① 세입원은 지출자금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잔액의 범위내에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일시차입금은 세입금이 수납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제47조(금전보관) ① 금전은 협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.

제4절 결 산

제48조(결산일 및 지침)
① 결산은 회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을 할 수 있다.
② 결산에 관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
제 8 장 직원교육훈련 및 포상규정

제49조(교육훈련)
① 회원기관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,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등 자질향상을 위하여
일정기간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.
② 회원기관 및 기관장은 산하기관 직원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에 우선적으로
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.

제50조(포상)
① 회원기관 직원 중 협의회 및 소속기관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
포상할 수 있다.
② 포상은 표창패수여 또는 상장수여 등으로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제51조(이중표창의 금지) 동일한 공적실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.


부 칙

1.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2. 본 회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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