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, 제36조의2제8항,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불교복지협의회 2019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.